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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행위
신고접수 및 결과 통보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신고상담
신고자 신분 보호
신고대상행위
신고방법
신고상담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보상금지급
신고자 신분 보호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사고예방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음.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보상내용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
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신고상담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단,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불
수익증대/손실감소 액 (효과금액)
보상금 지급 한도
1억원 이하
효과금액의 10%
1∼5억원 이하
10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5∼10억원 이하
30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
10억원 초과
4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
※ 효과금액은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상 총금액의 현가를 기준으로 함.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윤리 행위 또는 내부공익신고 및 보상 요령 제2조2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구 분
경 고
견책,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면직
보상금액
5십만원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단, 경고는 실처단장 이상 경고시에만 보상
보상금 지급사유 중복시 보상기준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의 경우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감사부서 또는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직원이 신고한 경우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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