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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윤리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보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알선 등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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